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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허가

안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1) 사업계획서 제출2) 적정통보 수령3) 적정통보 사항대로 준비하여 허가 신청4) 허가증 수령 후 영업 폐기물처리업 자체가 장비,시설,장소 등 돈이 많이 드는 업종이라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 재산상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있은 후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차량2) 사무실3) 자본금 차량은 3대가 필요합니다. 1톤 3대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경우는 주무관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암롤, 하이카, 덤프트럭, 카고트럭 다 됩니다.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일 경우 4천만원, 법인일 경우 2천만원 이상보유 해야하며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 더보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례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1) 사업계획서 발송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갖춰야 할 준비사항이 많은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 그럴 경우 재산상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 져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닐 경우 차량, 사무실 등은 사전에 구비를 하지 않고, 서류 상 사업계획서부터 발송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차량 대수와 종류, 수집운반 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처리할 업체, 대표자 인적사항, 사무실 주소, 자본금 등입니다. 2) 적정통보 수령 3) 적정통보 사항대로 준비하여 허가 신청차량이나 사무실 등 주.. 더보기
경북 의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성공 사례 공유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법령 및 신청 서식 안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절차가 진행되므로,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허가 신청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및 내용1) 서류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대리인 위임장 1부 ③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1부 ④ 있을 경우 각종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⑤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1부 ⑥ 자산 잔액증빙서류 1부(개인 4,000만 원, 법인 2,000만 원) ⑦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내용 ① 위 각종 증빙서류가 없을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