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수집운반업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과 다르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차량 및 사무실 등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구비해야 합니다. 갖춰야 할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무실②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합계 3,600리터 이상) 아래사진 참고※ 다만, 수분이 적은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덮개를 갖춘 암롤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5톤 이상)을 갖추어야 함③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④ 기술능력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흔히 액비차량이라 부르는 가축분뇨차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