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법인으로보는단체 #임의단체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진행 이전 설립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절차 자체도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 전대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 5. 대표자 신분증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 자체만 보면 꽤 간략한데, 정관 또는 회칙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해서 만들면 됩니다(물론 그것보다 내용이 좀 덜 들어가도 되겠지만).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간혹 전대가 되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