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주무관청 #비영리법인설립 #주무관청찾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주무관청 확인 방법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현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부 지방자치단체(시 또는 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다 위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딘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①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② 활동범위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