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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사회복지법인 설립 서류 및 절차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설법),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민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 공설법의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더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단, 지원법인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은 가능) 어떠한 사회복지법인이냐에 따라 기본재산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큰 목적사업의 종류에 변함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아래와 같은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원법인의 경우 아래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설법인의 기본재산은 20억원이며, 지원법인의 기본재산은 10억원입니다. 기.. 더보기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요건, 서류, 시간, 대행(단체 설립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비영리 사단법인, 민간단체, 임의단체(협회) 등 각종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고 있사오니, 필요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협동조합설립절차, 설립요건, 설립시간, 설립 대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에 있으며, 단체 설립 업무는 전국을 대상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설립 신고 및 등기, 사업자 등록에 일반적으로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발기인 5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규정은 없지만, 법인인 만큼 설립 후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더보기
임의단체 설립, 협회 설립, 협회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대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자주 문의하시는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에 관해 포스팅 합니다. 업무 대행을 맡겨주신 이후 고유번호증 수령까지 약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필수 서류는 사무실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체 명칭, 대표자 신분증입니다. 관련하여 문의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의단체(협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동일 등 이하 동일)는 단체를 운영할 때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다거나, 좀 더 확장이 필요할 때 많이들 진행을 합니다. ​ 협회, 연구소, 연구회, 단체 등등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그 본질은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정관, 대표자 선임 서류, .. 더보기
통일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완료(사단법인 설립 대행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작년 말부터 진행했던 통일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나와 포스팅 합니다. 사단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일반 단체와 달리 각종 사업, 보조금 교부의 대상이 됩니다(단,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통일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업무를 하면서, 통일부 그리고 각 지자체의 남북교류기금에 대해 처음 알게 됐는데, 역시 업무를 하면 할수록 공부할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허가, 등기, 세무서 등록을 해야 함),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렵지만, 일단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단체로서 그만큼의 .. 더보기
통일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 등록증 수령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9년 11월 말에 신청해 12월 31일 등록증 발급이 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협회,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부담없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되는 단체입니다. 매일 받는 질문중 하나가 "일반 협회(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은 뭐가 다른가요?" 인데, ​ 굳이 따지자면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범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친구들 6~7명과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복잡하게 등록하고 서류 제출하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요. ​ 대신 복잡한 .. 더보기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8월 정도부터 준비했던 정관변경 허가증이 나와서 포스팅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정관 변경,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설립하여 운영중인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이번에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이사장님이 8월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을 수정하려면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총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까다로워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보통 수정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단법인 주소 변경 ② 사단법인 목적사업 변경 ③ 사단법인 이사 정수 변경 ④ 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내용 변경(추가) ⑤ 오 · 탈자 및 기타 내용 변경 정관 변경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없냐.. 더보기
부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결과 안녕하세요. 지난 6월 허가 신청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인감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별다른 서류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설립이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절차는 등기 및 세무서 등록으로 현재 법무사님과 같이 준비중입니다. 2~3일 내로 등기를 하고, 재산이전을 한 다음 주무관청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업무와 목적사업이 일치해야 하며, 이후 등기 부분까지 미리 챙겨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서류를 요청하게 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힘들고 업무 하는 사람도 힘들어 집니다. 부산, 경남지역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관해 대행,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진행 이전 설립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절차 자체도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 전대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 5. 대표자 신분증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 자체만 보면 꽤 간략한데, 정관 또는 회칙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해서 만들면 됩니다(물론 그것보다 내용이 좀 덜 들어가도 되겠지만).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간혹 전대가 되는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