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주무관청 확인 방법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현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부 지방자치단체(시 또는 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다 위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딘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①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② 활동범위가 .. 더보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며,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추천을 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관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 ③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①의 경우 반드시 정관에 해당 내용이 똑같이 들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정관 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②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 있어야 합니다. ③ 또한 마찬가..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은 일반 법인의 설립과 다르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② 법인 설립 등기 ③ 사업자 신고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높은 주무관청(부서)을 미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부서) 찾기 통상 비영리사단법인은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사업을 둡니다. 하지만 실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하나의 목적사업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사업이 통일, 국제외교라면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일, 국제외.. 더보기 협동조합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통상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문의가 많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동일 유형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마을 협동조합처럼 동일 유형의 사업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을 공유하는 형태의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 등기, 사업자등록의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 · 도지사에게 해야 하나 현재는 구 · 군(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설립 신고가 완료되면 설립 신고확인증이 나오며, 추가 서류를 구비해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목록 ① 설립신고서 ※ 법정양식 있음 ②.. 더보기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