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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창업

행정사 창업 개업 실무 6편) 행정사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여섯번째 글입니다.

오늘 주제는 행정사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흔히 법무사는 등기, 세무사는 기장이라는 고정 업무가 있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이러한 고정적인 없무가 없어 사무실 운영이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저도 처음 개업했을 때는 어느정도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고정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맡긴 A씨는 어떻게 고정 고객이 될까?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 고민을 하던 A씨는 비영리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 비영리법인 설립을 시도하였으나 내용이 어려워 실패하였고, 행정사 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해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한 A씨는 원하던대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법인을 잘 운영합니다. 그러다 다른 사업에도 눈이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하려니 현재 사단법인에는 해당 사업을 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관 변경을 해야 합니다. 고민을 하다 다시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해 정관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바뀐 정관을 토대로 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을 확장하던 A씨는 이번에 교육사업에 손을 대고자 합니다. 교육사업을 하려니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니 사단법인만으로는 안 되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영리민간단체와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행정사에게 문의합니다.

 

국제결혼을 한 B씨는 앞으로 행정사를 찾을 일이 없을까?

 

B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혼인신고, 결혼비자 발급 등에 관한 서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한국에 들어왔으니 이제 행정사를 찾을 일은 없을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B씨는 다시 행정사를 찾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B씨가 자녀 출산 후 양육 문제로 장인, 장모를 초청해야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B씨와 여성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거나, 여성이 재혼으로 전남편과 아이가 있을 경우 비자 등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각종 행정업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정사의 업무를 단편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저 위의 케이스들이 특수한 것일까요?

 

실제로 저렇게 연결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의뢰인들은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행정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으며, 그 문제는 지금 꼭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케이스들이 모여 연차가 쌓일 수록 일이 많아지고 사무실이 커지고 경험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장, 등기 업무의 장점은 꾸준한 수요와 대부분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인허가, 출입국 등 행정사의 업무는 단편적으로 한 번 맡기고 더는 없는 업무라는 생각이 실제로 업을 하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 강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꾸준한 수요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행정사 개업을 생각하신다면, 많은 업무가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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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