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리스타, 커피머신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커피, 바리스타 등 민간자격증은 한때 꽤 유행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수요가 필라테스, 요가 등에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개업을 하고 있고, 적지 않은 수요가 있는듯 합니다.
바리스타, 커피머신 엔지니어 민간자격증은 말 그대로 민간자격증으로, 자격 없이도 바리스타 업무, 커피머신 수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리스타, 커피머신 엔지니어 민간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조금 더 직무를 함에 있어 유리할 수는 있을듯 합니다.
주로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은 평생교육원, 바리스타 교육원(학원) 등에서 의뢰를 해주시고, 간간히 협회 등에서도 의뢰를 맡겨 주시고 있습니다.

커피, 바리스타, 커피머신 엔지니어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 번호증 1부
등록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관계 없습니다.
②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및 법인 임원들의 결격사유 확인서 1부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임원 결격사유가 기재된 사유서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은 개인만 문제 없으면 되지만, 법인은 임원 전체가 문제 없어야 합니다.
③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
대표자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등본이 아닌 초본입니다.
④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 1부
무상일 경우 무상사용승낙서도 가능하고, 본인 소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면 됩니다.
⑤ 발급하려년 민간자격증 명칭 및 등급 : 예를 들면 바리스타지도사, 1급, 2급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⑥ 공동 인증서(구 : 공인 인증서) 1부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애초에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⑦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의 기본증명서는 범죄경력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청,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커피, 바리스타, 커피머신 엔지니어 민간자격증 등록에 걸리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달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4월이면 4월 20일, 5월이면 5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한 달로부터 2~3달 정도 소요됩니다. 4월 20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민간자격이 등록되고 등록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명, 자격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내용 수정, 반려, 자문위원회 등록 등 여러가지 보완을 해야 하는데, 커피, 바리스타, 커피머신 엔지니어는 특별히 등록에 문제가 없는 자격이기에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커피, 바리스타, 커피머신 엔지니어 민간자격증 등록 부서는?
차, 다도지도사, 커피, 식음료, 음식 등은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가끔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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