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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다이어트 운동 / 헬스 민간자격증 등록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항상 민간자격증 등록 건수가 많아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3개월 꽉 채워서 나오는듯 합니다.

 

민간자격증 업무는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로, 전국 어디서든 연락주셔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할 민간자격증 등록은 다이어트 운동, 헬스 관련입니다. 요가, 필라테스 민간자격증 등록도 많이들 하시는데, 체육관, 다이어트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이 민간자격증 등록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되려는 분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없이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자격 취득 과정을 홍보, 운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 법인이 등록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으로 부름)도 등록 후 발급 가능합니다. 흔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협회로 불리는데, 이에 관해서도 문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은 필요 없으며, 사본으로 스캔해서 주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찍어주셔도 되고, 깔끔하게 알아볼 수 있을정도면 됩니다.

 

① 개인, 법인 사업자 등록증 혹은 단체의 고유번호증 1부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③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④ 개인, 법인 모두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본인 소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⑥ 자격증 명칭 및 급수 관련 내용 1부 :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Ex. 피트니스지도사 1급, 2급

⑦ 대표자 개인 공인인증서 1부 : 자격 등록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간은 3개월입니다.

매월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으며, 등록 한 다음 달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1월에 등록 신청을 하신 분들의 경우 늦어도 4월에 받아보실 수 있으며, 2월에 등록을 하시면 5월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체육, 요가, 피트니스, 필라테스 등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기에, 3개월 안에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