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해 물품식별번호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할 필요 없이(애초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등록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통 서류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이는 생산품마다 필요로 하는 설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공통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증명원입니다)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마다 필요 고용 인원이 다릅니다)
3. 임대차계약서 및 3개월치 월세 납부 내역
4. 생산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6.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
(대부분의 설비는 임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개별 서류
1. 일부 업종은 전기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생산한다는 증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2. 품목 별 필요한 생산시설에 대한 내역
(6번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와 겹치는데, 품목별 내역이 각각 다릅니다)
3. 공장등록증
(공장등록증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4. 물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급에 약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류 업로드, 실사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사가 없는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만약 급하게 필요한 경우, 입찰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실사 등도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고, 최종 검토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식별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나라장터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받고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1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후 물품식별번호를 받는데는 약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관련하여,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가 필요하거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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