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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민간자격증 체형관리사 등록 완료

 

오늘은 민간자격증 중 체형관리사 등록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체형관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는 민간자격으로, 고객들의 아름다운 체형 관리를 도와주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는 민간자격으로 등록 금지되어 있어, 의료가 아닌 순수 체형 관리를 목적으로 과목 선정,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체형관리사 민간자격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 1부

3.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4. 대표자 주민등록초본(개인사업자, 법인 아닌 단체만 해당) 1부

5. 임원결격사유 확인서(법인만 해당) 1부

6.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7. 대표자 공인인증서 1부

8. 기타 자격증 명칭, 급수,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법인과 개인(법인 아닌 단체 포함)의 서류가 일부 다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은 기본적으로 매월 20일까지입니다.

매월 20일까지 신청을 하고, 그 다음 달 주무부서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