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운영으로 부가 수입을 올리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본증명서 1부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 1부
4. 결격사유 확인서(법인만 해당) 1부
5. 대표자 주민등록초본(개인 및 단체만 해당) 1부
6. 대표자 혹은 법인의 공인인증서 1부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부
(임대가 아닐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증빙 서류)
8. 대표자 신분증 1부
9. 등록하려는 민간자격의 명칭, 급수 등 필요 내용
등록 기간
민간자격은 매달 20일까지가 등록 마감기간입니다.
이후 등록일 기준으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무관청의 부서에 따라 1~2개월에 나오는 곳도 있지만, 바쁘거나 서류가 밀리면 3개월 꽉 채워서 나오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증 등록 문의, 업무 의뢰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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