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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사무실, 차량 등을 정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합통보까지는 약 3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차량 종류에 관계 없이 고상은 2대의 차량만 있으면 됩니다. 단, 덮개는 환경부 고시기준에 근거하여 인장강도 500N 이상이어야 하며, 방수재질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조건은 없으나, 사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폐기물 관련 업종을 허가해주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수집운반업이라 하더라도 건설이냐 사업장생활계냐 사업장배출계냐 의료냐 지정이냐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행을 맡기실 분들은 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