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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타로 민간자격증 등록 행정사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신청을 하고,

해당 자격의 주무부서가 등록 여부를 검토하여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① 자격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② 소관 주무부서는 어디인가?

③ 자격이 금지사항 혹은 등록 제한되는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가?

④ 어떤 단체(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등록을 할 것인가?

 

자격의 명칭, 소관부서, 금지사항 등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위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등록에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등록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등록 준비를 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간자격증은 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등 여러가지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의 경우 세무서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②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임원들의 결격사유 확인서 추가 제출

③ 개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④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 승낙서 등 사무실에 관한 서류

⑤ 기본증명서(본적 확인용), 공인인증서(회원가입용)

⑥ 민간자격 운영 규정

⑦ 대표자 혹은 법인 공인인증서

 

 

민간자격증은 매달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으며, 기한을 넘긴 경우 다음달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9월의 경우 9월 20일까지 받고, 이후부터는 10월 1일 ~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등록에 필요한 시간은 약 3개월이며, 주무부서의 검토 의견에 따라 조금 더 빨라지거나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관련해서 업무 대행,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