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업무

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대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한가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형물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절차 

제작업체등록 > 제작과정확인 > 신청서, 서류제출 > 검토후 발급

조형물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기간

실사가 있는 품목으로 3주정도 소요되며, 서류준비가 되는대로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조형물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기준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조형물

- 공장등록증명서

※단, 2종근생 500㎡이하의 소규모일 경우 공장등록증 생략가능

-생산시설보유목록 상세기재(임대 인정하지 않음)

석재 : 절삭기, 각자기, 연마기 중 1개

석재 이외 : 조각기, 용접기, 콤프레셔

 

조형물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정보 및 건축물관리대장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작업공정도

4대보험 가입증명

 

지역 관계없이 업무 진행 가능하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