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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간판, 전시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한가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간판 및 전시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판 및 전시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절차 

출처 :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LawB.do

 

간판 및 전시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요기간

실사가 있는 품목으로 3주정도 소요되며, 서류준비가 빨리될수록 더 빠른 진행가능합니다.

 

간판 및 전시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기준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공통서류) <세부제품 : 안내전광판, 기상전광판, 교통정보전광판>

- 공장등록증명서 <세부품명: 간판>
- 옥외광고업등록증 <세부제품 : 안내판걸이구, 전시대>

간판업체는 공장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판 및 전시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제품사진, 실적 또는 계약서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정보 및 건축물관리대장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


 

지역 관계없이 업무 진행 가능하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