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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폐업 절차 및 서류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폐업은 그냥 간단하게 폐업신고만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지난 5년치의 서류를 이관해야 합니다.
운영기간이 5년 미달일 경우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서류를 이관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의 양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폐업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① 배상책임보험증서
② 직원 근무일지
③ 이동서비스 일지
④ 주야간보호 목욕 서비스 제공 일지
⑤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
⑥ 치매 전담형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
⑦ 교육시간 관리 대장
⑧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기록지
⑨ 수급자별 계약서 및 제공기록지 등 제공 자료

      - 방문간호 지시서

      - 장기요양 급여 계약에 관한 서류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상기 서류 중 기관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인원이 15인 미만이라 사회복지사가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가 생략되며, 재가복지(방문요양)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에 관련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공단에서 원하는 형식에 맞게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폐업 절차

1. 폐업에 대한 상담
2. 이관 서류를 준비
3. 이관 신청
4. 이관확인증을 수령
5. 최종 폐업 신고

이 과정에서 수급자 분들의 전원 등 협의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서류, 누락된 서류에 대한 처리

아무래도 5년이상이면 부족한 서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 없으면 누락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업무 진행 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폐업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개업이 많았던 만큼 운영이 힘들어서, 혹은 법인 전환 후 신규 개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폐업과 관련하여 업무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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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