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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배우자와 한국인의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는 한국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생 당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중국적이 가능하지만,
인지신고는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하는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의 출생신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출생한 경우 일부 베트남 서류를 들여와야 합니다.
필요서류 및 소요 기간은?
출생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신분증 사본, 각 여권 사본 등
업무 기간은 일반적으로 여권이 있으면 2주 정도, 없으면 1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련하여 업무 진행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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