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비자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트남 혼외자의 F-2비자 신청 오늘 내용은 베트남 혼외자의 F-2비자 신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전에 출산을 한 경우 인지신고를 통해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바로 인지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는 유전자검사 서류 등의 제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보통 2~3개월이다보니, 단기비자(90일)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입국에 그냥 법원 업무로 연장을 해도 되지만, 국적 취득 등 남은 업무의 기간이 길기에 F-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필요 서류는 친부(호적상은 아니지만)의 가족관계 등록서류와, 베트남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진, 여권, 신분증 등입니다.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 이중국적이 불가하며, 한국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