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각종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에 관한 상담, 대행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설법),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는 법인입니다. 민법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 공설법의 기준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는 약 1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창립총회 등 추가 준비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부산의 경우 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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