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임원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및 정관, 주소지 변경 사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의 임원, 정관 변경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단체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 및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사단법인의 임원 및 정관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사단법인의 임원 및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과거에는 임원 변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공익법인이 아닌 일반 비영리사단법인은 임원 변경 후 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원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는 총회의사록이 있으면 됩니다. 주무관청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총회의사록 공증 및 입원 취임을 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