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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협동조합설립

부산 협동조합 설립 신고 각종 단체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임의단체 등등.그 중 협동조합 설립에 관해 오늘은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①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1부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③ 정관 사본 1부④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사본 1부⑤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⑥ 임원 명부 1부⑦ 사업계획서 1부⑧ 수지예산서 1부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⑩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위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행정사에게 주셔야 할 서류는 협동조합 명칭, 대표자 신분증, 사업 내용 일부, 기본증명서, 임원 이력서입니다.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달 안입니다. 기본적인 주무관청(시청, 구청, 군청 등)이 검토하는데 1달.. 더보기
협동조합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통상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문의가 많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동일 유형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마을 협동조합처럼 동일 유형의 사업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을 공유하는 형태의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 등기, 사업자등록의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 · 도지사에게 해야 하나 현재는 구 · 군(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설립 신고가 완료되면 설립 신고확인증이 나오며, 추가 서류를 구비해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목록 ① 설립신고서 ※ 법정양식 있음 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