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인복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사례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각종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 - 등기소 등기 - 사업자 등록 - 재산이전결과 보고 순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서류 검토에 걸리는 시간은 2달 내외지만, 실제로 창립총회 및 인감증명서 수령 등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 전 기본적인 확인 사항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원, 기본재산, 주무관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일 경우 회원 100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를 필요로 합니다(경남, 부산은 5천만원).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회원, 기본재산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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