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국제행사 또는 국제회의 등의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보통 축제, 기타행사와 같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여러건을 한꺼번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이 필요하지만, 설립한지 2년 이내인 경우 실적이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준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실적증빙자료
③ 관광사업등록증
④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 (PC, 편집프로그램 1개 구독 또는 구매 필수)
⑤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내역서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원
⑦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상태여야하며, 서류가 갖춰지지 않을 시 보완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3.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조건
1) 생산 공장
사업자등록(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 국제회의기획업), 관광사업등록
2) 생산 시설
컴퓨터(PC),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 라이센스
3) 생산 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1명 이상
4) 생산공정
기획, 운영계획수립, 운영관리, 보고서작성
4.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간
평균 5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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