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자격증 등록시 참고할 법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2. 미술 민간자격증 등록 부처
미술 지도는 문화, 예술과 관련되어 문체부일 수 있고교육이 들어가면 교육부소관이 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색채미술은 문체부, 색체미술교육은 교육부에 각각 등록하였습니다.


3. 미술 민간자격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개인, 단체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② 대표자 기본증명서
③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④ 공동인증서
⑤ 임대차계약서
⑥ 민간자격증 등록 및 운영 규정
⑦ 대표자 신분증
2) 법인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②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대표자 기본증명서
④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서
⑤ 공동인증서
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⑦ 민간자격증 등록 및 운영 규정
⑧ 대표자 신분증
4. 미술 민간자격증 등록에 걸리는 기간
매월 20일까지 등록받고, 그 이후는 다음달 업무로 넘어갑니다.
등록 신청 이후 평균 3개월이상 소요됩니다.
※ 담당부처 업무량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5. 미술 민간자격증 등록 이후
등록면허세 납부를 해야 등록증이 발급되고, 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증 발급 전에 자격 운영하실 수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단위는 12,000원입니다.
최초등록시 1회, 이후 매년 1회납합니다.
6. 미술 민간자격증 등록 시 주의할 점
사용이 불가능한 명칭, 내용을 쓸 경우 검토 후 반려, 보완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심리상담사'와 같은 명칭은 보건복지부에 등록 불가합니다.
의료, 재활 등도 불가하며, 인성지도와 같은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상담시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전화연결 ☞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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