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선한국 혼인신고),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후한국 혼인신고) 두 가지입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처럼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 있는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결혼비자 #베트남혼인 #베트남혼인요건인증서발급 #혼인요건인증서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한국 선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내용들입니다. 한국 선혼인신고를 위해서는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를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베트남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단, 혼인요건인증서는 베트남 대사관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하실 분들은 꼭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아니에요 ㅜ_-
[한국 서류]
1. 여권(원본) 1부
2. 범죄경력조회서 영문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영문본 1부
4. 신분증(사본) 1부
5. 위임장 1부(단, 신부의 거주지에 따라 다름)
6.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 1부
7. 건강진단서 영문본 1부
[베트남 서류]
1. 출생증명서(번역, 공증) 1부
2. 신분증(번역, 공증) 1부
3. 혼인상황 확인서(번역, 공증) 1부
4. 호적부(번역, 공증) 1부
5. 건강진단서 영문본 1부
위 서류들을 구비하여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가까운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서류가 수리됩니다. 접수증이 나온 뒤 2~3일 정도 지나 혼인신고가 완료되며, 이후 베트남 혼인신고를 거쳐 비자 발급,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베트남 혼인신고 및 비자 발급 관련하여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