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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통일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 등록증 수령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9년 11월 말에 신청해 12월 31일 등록증 발급이 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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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부담없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되는 단체입니다.

매일 받는 질문중 하나가 "일반 협회(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은 뭐가 다른가요?"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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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따지자면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범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친구들 6~7명과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복잡하게 등록하고 서류 제출하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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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복잡한 서류 제출과 등록, 허가 등의 과정을 거치면 그만큼 공신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단법인 등 법인은 등기를 해야 함)

그에 맞는 사업활동지원, 사업 참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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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말이죠.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했으나,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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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일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대표분 역시 조금 더 큰 활동을 위해 업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중간에 담당자분의 개인 사정으로 1주 정도 딜레이 되긴 했지만, 무사히 등록증이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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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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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다르게 상시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며, 단체가 1년간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회원 수가 주무관청에 따라 조금씩 다름)

실적은 사진, 인터넷 게시글, 기사, 확인증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무관청에서는 이 실적이 합당한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주무관청은 1개 지역 내에서 활동할 경우 해당 시도가 주무관청이며, 2개 지역 이상에서 활동할 경우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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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맡겨주신 단체의 경우 부산과 서울에서 활동을 하였으므로,

중앙부처인 통일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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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러한 요건 외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단체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록 되었을 때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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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서

2.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4.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5. 회원명부 1부(상시 구성원수로 제출)

6.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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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필요한 요건들을 다 갖췄으나,

관련된 서류 구비 등 절차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상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