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받는 법.
1.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가입
2. 기본정보, 전문인력,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등록
3.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출력 및 서명, 날인하여 접수
4. 디자인전문회사신고서 승인확인
종합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조건
1. 전문인력 : 3인이상
2. 사업실적 : 3건이상
3. 매출액 기준 : 3년평균 2억이상
종합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기준
자격기준기술사(기능장)ㆍ기사 자격소지자산업기사 자격소지사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능사 자격소지사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
학력기준디자인 전공자로 석사학위 이상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이상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이상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비 전공자디자인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에 제출할 서류
기본 : 대표자이력서,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법인일 경우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인력 관련서류 : 전문인력의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종합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추가 제출서류
*종합디자인 분야 한정 추가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재표확인원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기간
접수일기준 14일내 검토결과 통보,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내 변경신고
종합디자인회사 신고 전문 행정사
전국 어디든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언제든 전화주세요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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