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과 관련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내용은 지난번 글을 참고 바랍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방법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확인증 발급 방법, 서류, 직생
산업디자인, 아트디자인, 편집디자인 서비스 등...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종합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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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받았다면, 디자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사업자등록증명원(홈텍스 발급)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원
프린트, PC, 편집프로그램 보유 확인서류
전문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및 월세 납부확인서 )
디자인 실적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소요되는 기간
정해진 기간은 14일 내이며, 서류준비가 완벽할 경우 3일~5일 정도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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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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