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평생교육원이라고 불리는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는 일반적으로,
원격평생교육형태,
언론부설기관,
이렇게 2개의 형태로 많이 진행됩니다.
나머지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형태는 조건이 까다로워,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원격평생교육형태
흔히 말하는 온라인 강의 방식입니다.
인력 요건으로는 평생교육사 1명만 있으면 되는 형식이며,
그 외에는 서버, 홈페이지, 컨텐츠 등이 있으면 됩니다.
그 외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운영 규정 등도 필요합니다.
장소는 일반적인 평생교육시설과 동일하게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언론부설기관으로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언론부설기관으로 설치를 할 경우,
인터넷 언론사 등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 등이 업로드 되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약 20일 정도 소요되기에, 평생교육시설을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언론사 등록이 되면 이후는 위에서 말씀드린 원격평생교육형태와 동일합니다. 대신 평생교육사 외에도 전문인력 5명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자격증(평생교육사), 운영규정, 대표자기본증명서 등입니다.
걸리는 기간은 10일입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