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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부산, 경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및 서류

 

부산광역시에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 소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간단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실적 1년에 그 실적을 뒷받침할 회의자료, 근거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잘 구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 업무 진행 등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서류 및 절차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③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1부

④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⑤ 회원명부 1부

⑥ 최근 1년 이상 공익실적 확인서류 1부

⑦ 단체 소개서 1부

 

위와 같은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총회를 해서 과거 서류들을 재승인 받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원들에게 활동 유무를 확인하기 때문에, 유령회원이나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건너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등록절차 

 

등록 절차는 서류가 다 구비된 경우 20일 내로 검토를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 내에 실사도 나오고, 등록증도 나옵니다.

 

단,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에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리고, 실사에서 제대로 인터뷰가 안 될 경우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위 서류 중 일부만 제출해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이미 정관, 회의록 등을 제출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등록 대행, 업무 상담 등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