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벽정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할 때, 해당 제품을 실제로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다.
조달청 입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등 공공조달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제도의 이해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목적은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을 유도하고, 유통 및 외주 의존형 납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그 대상은 누구인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
실제 제조설비 및 인력을 갖추고 독립된 생산이 가능한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공공구매정보망 회원가입 & 로그인 (기업용, 공동인증서 필요)
2. [직접생산확인] → [신청] 클릭
3.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장비, 인력, 생산 실적 등)
4. 현장 실사 진행 (담당자가 사업장 방문)
5. 문제 없으면 발급 완료! (보통 7~14일 소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업종과 관련된 계획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확인서(자체 양식)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원천세 신고서(3개월치)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업종일 경우 인허가에 관련된 서류
기타 요구서류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자격요건이다.
신청 기업은 실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허위로 발급을 시도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전 자사의 제조 역량 및 시설 현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