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HACCP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6. 11. 6. 11:00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HACCP의무적용 대상 식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의무품목들은 해썹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므로,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더라도 해썹을 받지 못한다면 운영이 불가합니다.

 

1.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 어류・연체류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단순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 포함)(절단하거나, 가공) ※ 조미가공품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식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 냉동식품(면류) : 생면, 숙면, 건면을 냉동한 식품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 국수 : 곡분 또는 전분, 전분질원료, 변성전분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 ※ 냉면, 당면, 파스타, 수제비, 만두피, 분모자(중국 동북 지방의 당면)는 의무대상 아님

11.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3.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소나 돼지의 창자에 여러 가지 재료를 소로 넣어 삶거나 찐 제품(순대국, 순대볶음 제품에 들어가는 순대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 의무적용에 해당)

14.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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