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양산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6. 11. 4. 11:00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서류, 절차,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산은 광역시급 이하 지역으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차량이 2대면 되고, 부산, 서울과 같은 곳은 3대여야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른 것은 조건이 같습니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 조건

1)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 영상 4도 이하로 냉장 가능한 차량 3대(1대 기준 0.45톤 이상)

주차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고상)

고상 차량 :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2대,

액상 차량 : 밀폐형 차량 1대, 탱크로리 1대 필요합니다.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차량 : 2대 중 1대는 4.5톤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이어야 하며, 1대는 압축압착차량이어야합니다. 압축압착차량은 별도 규정으로 바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4) 건설

차량 : 3대

사무실 및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개인 4천, 법인 2천이며, 개인은 잔액증명서,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증빙하면 됩니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기간

 

허가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차량이 준비되었다면 2개월 내로 가능한데, 차량이 없을 경우는 2개월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계획검토 20일(4주), 허가10일(2주)

건설은 사업계획검토30일(6주), 허가10일(2주)입니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 필요서류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② 자동차등록증
③ 자동차 사진
④ 자동차 덮개 시험성적서
⑤ GPS 설치확인서
⑥ 대표자 기본증명서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법인의 경우 법인도장,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의 기본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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