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업무

부산행정사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사례 (F6, F-6)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6. 10. 27. 11:00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국제결혼 후 결혼비자(F6)를 받으려면 한국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한국선혼인신고, 베트남선혼인신고 어떤 방식으로 하여도 결과에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는 주로 베트남선혼인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1. 베트남 선혼인신고를 많이 하는 이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편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200만원정도)

혼인신고 때문에 베트남을 갈 필요는 없어서 (그 전에 최소 1회이상 방문이력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한국 선혼인신고를 합니다.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베트남에 최소 2회 다녀와야합니다.

1회는 정신감정을 위해서, 나머지는 혼인신고 후 서명을 위해서입니다.

정신감정과 혼인신고 후 서명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으나 베트남 체류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2회 방문을 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 비용이 왕복 2회 항공권 비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베트남선혼인신고를 많이 합니다.

 

2.  베트남 선혼인신고시 필요서류

 

신랑이 준비해야할 서류

① 정신감정서류
② 채용검진용 신체검사서류

 

위의 서류는 한국에서 준비할 수도 있으나, 베트남 방문예정이라면 베트남에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베트남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신부측 서류는 저희가 준비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3. 비자 절차

베트남을 다녀와서 한국 혼인신고까지 완료되면 비자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비자 서류 중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는데 한국어능력시험자격증입니다. 1급이상이 필요하고 이 서류만 해결되면 다른 서류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4. 베트남 선혼인신고 후, 비자발급은 얼마나 걸릴까?

비자발급은 짧으면 4개월, 길면 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이건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신랑신부의 한국어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경우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혼인신고후 바로 접수하더라도 비자 검토기간 자체가 2개월이라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신부가 한국어어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3개월이상 기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8개월까지도 보는 것입니다.
한국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비자신청을 해봤자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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