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 신고 대상 폐기물 (폐축전지, 폐변압기 김해 사례)
폐기물수집운반 신고는 폐기물관리법 4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것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수집운반을 하는 것은 같으나, 대상이 되는 폐기물과 차량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집운반 신고쪽이 신고기때문에 훨씬 간단합니다.
가끔 "차량 1대로 뭘 할수 있다던데..."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거의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입니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대상 폐기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법 제46조제1항제2호 기준]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ㆍ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46조제1항제3호 기준]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10. 1회용 컵
11.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어업ㆍ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양식용폐부자,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폐어망 및 폐로프 등을 말한다)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
만약, 위 폐기물 외 다른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고자 한다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입니다. 허가는 품목이 더 다양한 대신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집운반 허가는 건설, 의료, 지정, 사업장폐기물 등을 허가받아 수집운반 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 서류
①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서
② 대표자 기본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임대차계약서
⑤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목록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⑦ 차량 사진 및 등록증
⑧ 차량 덮개 설치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⑨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서
⑩ 대표자 신분증
가장 중요한것은 사업계획서이며, 나머지 서류들은 간단하게 발급받기 쉬운 것들입니다.

3.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 조건
차량1대,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별도의 자본금 조건은 없습니다.
차량의 경우 카고트럭도 가능하고 밀폐형, 밀폐형덮개 모두 가능합니다.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전화연결 ☞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