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행정사의 업무 (총회에서 임원 선임 해야하는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뢰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센터 같은 것입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발기인 5명을 모집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로 총회를 진행하여 접수용 서류를 만듭니다.
주무관청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증이 발급되면 설립 등기(법무사 업무)를 합니다.
이후 대표자가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발급)을 한 다음 사업을 개시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서류
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②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③ 창립총회 공고문 및 의사록
④ 창립총회 사진
⑤ 임원명부 및 약력
⑥ 세부사업계획서
⑦ 사업계획서
⑧ 출자자명부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⑪ 발기인 인감증명서
특별히 작성이 어려운 서류는 사업계획서, 정관, 세부사업계획서, 회의록입니다.
나머지는 수월한 편입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 총회에서 임원 선임을 해야되는 이유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경우 총회가 없으므로 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에 총회일 수 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제 29조 총회의 의결사항 조문에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원 선임을 할 경우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총회가 아닌 이사회 규정으로 정했는데 그래도 무효가 되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무효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며, 일반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사, 이사장, 감사)은 총회에서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소요기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소요기간은 인가, 등기, 사업자등록으로 구분하여 달라집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인가만 담당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는 60일 정도이며, 등기는 보통 10일, 사업자등록은 3일이내로 봅니다.
그러나 서류작성, 총회개최 및 서류 수발신 등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실무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4~5개월이 꼬박 걸립니다.
주무관청에서 설립인가가 빨리 되면 기간이 단축 되는 경우도 있으나 중앙부처의 업무는 늘 밀려있기 때문에 극히 드문 경우이니 4~5개월 걸릴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9년차 행정사로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각종인허가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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