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및해산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 폐업 깔끔하게 처리해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6. 9. 18. 11:00
재가복지센터를 폐업하려면 최대 5년 서류를 건강공단에 이관해야합니다.이관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 어렵습니다.

1. 정리해야하는 서류목록
① 배상책임보험증서 1부
② 직원 근무일지(통칭 출근부)
③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
④ 치매 전담형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
⑤ 교육시간 관리 대장
⑥ 수급자별 계약서 및 제공기록지 등 제공 자료
- 장기요양 급여 계약에 관한 서류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 방문간호 지시서
-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2. 서류정리방법, 절차
위의 서류를 다 모읍니다.
순서, 인원대로 분류하여 연도별로 편철합니다.
가장 중요한게 수급자별 계약서 및 제공기록지인데 서류를 확인하며 빠진 것을 살펴봅니다.
오랜 기간 운영한 경우 적게는 10권 많은 경우 50권이 넘도록 폐업서류가 나옵니다.
공단마다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으며, 그런 이유로 편철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관을 완료하면 이관확인증이 나오고, 그 서류를 가져가면 주무관청에서 폐업을 받아줍니다.
쉽지않은 폐업절차 전문행정사에게 맡겨주세요.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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