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전문회사 신고부터 완료까지 도와드립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두는 경우도 있고, 입찰할 때 필요해서 받기도 합니다.
입찰 공고기관에서 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이런식으로 표기하여 공고가 나옵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발급까지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전문인력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편입니다.
경력, 학력, 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됩니다.
1.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확인사항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업종, 업태에 디자인 포함)
2) 포트폴리오 3건
3) 대표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4)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졸업증명서
5)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법인의 경우 위 6가지에 추가로 법인정관
※ 전문인력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신청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전문인력이어도 가능하나 대표자도 위와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자문 등은 가능하고, 고용보험이 다른곳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2.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시 소요기간
3~4일정도 소요됩니다.

3. 디자인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까지 해주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까지 한꺼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직생 관련 궁금증은 아래글 참고
https://holy3306.tistory.com/876
아트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2026 최신)
1. 아트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디자인서비스를 직접 생산한다는 것을 증빙해주는 자료로 각종 관공서 계약, 입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2. 아트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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