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등록해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6. 9. 4. 11:00

외국에서 의료관광도 많이 올만큼 한국의 의료기술은 뛰어납니다. 특히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등록이 된 사례입니다.

등록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등록조건

1) 진료 과목별로 전문의 1명 이상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을 보유할 것 5)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것

 

2.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필요서류 

① 유치 신청서
②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③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④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운영계획서
⑦ 홈페이지 아이디 및 비밀번호
⑧ 임대차계약서

 

유치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도 필요합니다.

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임대차계약서
⑤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관광사업등록증과 정관(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명시 필수)

 

 

 

 

3.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이 되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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