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안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6. 8. 26. 11:00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1) 사업계획서 제출

2) 적정통보 수령

3) 적정통보 사항대로 준비하여 허가 신청

4) 허가증 수령 후 영업 

 

폐기물처리업 자체가 장비,시설,장소 등 돈이 많이 드는 업종이라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 재산상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있은 후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차량

2) 사무실

3) 자본금

 

차량은 3대가 필요합니다. 1톤 3대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경우는 주무관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암롤, 하이카, 덤프트럭, 카고트럭 다 됩니다.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일 경우 4천만원, 법인일 경우 2천만원 이상보유 해야하며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장소는 되지 않습니다.(가건물 등)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1) 사업계획서 제출단계

① 대표자 신분증
② 사업자명칭
③ 사무실주소
④ 예정차량 종류

서류라기 보단 이 단계에선 이런게 필요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허가시

① 사업자등록증

② 자동차등록증

③ GPS설치확인서

④ 덮개시험성적서

⑤ 차량 사진

⑥ 임대차계약서

⑦ 자본금 증빙서류 등

※차량크기에 따라 차고지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간 

1) 사업계획서 단계 30일

2) 허가 신청 10일

 

즉,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차량구매, 사무실 계약 등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업종 중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편이지만, 차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전화연결 ☞ 010. 8592. 1771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