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및해산

명상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사례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6. 8. 24. 11:00

비영리 사단법인은 설립허가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같은 상법인과는 설립 절차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1.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까지 필요한 기간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아주아주 드물게 2개월만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긴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3개월보다 늦어지는 경운우는 주무부처가 애매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모으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선 주무관청과 사전협의는 필수이며 협의가 완료가 됐을 경우 설립을 위한 총회를 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서류

 

사단법인 설립을 할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록 공증에 필요하며 회원의 2/3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①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② 발기인 인적사항

③ 임원 인적사항 및 이력서

④ 사단법인 정관

⑤ 창립총회의사록

⑥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⑦ 재산목록에 관한 서류

⑧ 임원취임 승낙서 및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⑨ 사무실 사진

⑩ 임대차계약서

⑪ 총회 사진

⑫ 사단법인 재산 출연에 관한 서류

⑬ 임원의 인감증명서

⑭ 조직도 등

 

3.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진행 절차 

① 주무관청 사전협의

②  허가 신청 및 허가 완료(부산시청 등 주무관청)

③  등기(등기소, 법무사)

④  고유번호증 등록(세무서, 세무사)

사전협의가 중요한 이유는 총회 이후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총회를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4. 사단법인 총회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사단법인 설립에 중요한 행사는 총회입니다.

작게는 30~40명, 많게는 60~70명이 모여 하는 행사이기에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각종 서류(인감증명서 및 인감찍힌 위임장 등)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 실수가 있을경우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사단법인 업무를 맡게 되면 사전협의 서류안내, 총회준비, 총회서류 취합 등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현재 9년차 행정사로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각종인허가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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