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 등록해드립니다. (부산, 대구, 경남, 김해 등.. 사례 다수)
작은 규모라도 화장품을 소분하여 판매를 하기위해선 화장품제조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한 서류
① 화장품제조업 등록 신청서 1부
② 제조업소 임대차계약서 1부
③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1부 (대표자의 정신질환, 마약 등에 관한 진단서)
④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가 화장품법 관련 범죄가 없는지 조회)
⑤ 제조소 시설명세서 1부 (사용하는 모든 장비 기재)
⑥ 제조소 도면 1부
⑦ 화장품 제품 시험검사를 위한 계약서 1부
2. 화장품 제조업 등록 전 유의사항
1) 장소 확인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용도지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조업소가 가능한 곳일 경우 계약을 및 인테리어를 하고 자료를 갖춰 등록하면 됩니다.
2) 시설 설비
주무관청과 협의하에 제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3. 화장품제조업 등록까지 소요기간
등록신청을 하면 보통 3주안에 실사를 나오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4.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대해 자주묻는 Q&A
1) 제조소의 칸을 모두 막아야 합니까?
네. 교차오염을 막기 위함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각 실마다 분리를 등록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고용해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고용 인원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지만, 화장품 제조 판매를 하기위해서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책임판매관리자의 경우 학력,경력,시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3) 도면에서 제조, 충진, 칭량 등 모든 방을 갖춰야 합니까?
법적으로 구비하게 되어 있는 곳은 갖춰야하며, 일부 협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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