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및해산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해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6. 8. 19. 11:00
해산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에는 과태료 대상이기에 연락이 많이 오는것 같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을 하려면 우선,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후 해산 등기를 합니다.
사단법인의 해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해산신고, 해산등기 이후에는 채권자공고를 해야합니다.
청산종결 등기를 위한 회의를하고, 청산종결 등기를 합니다.
사단법인과 달리 청산 종결 등기 이후 별도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폐업신청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① 해산 신고서
② 해산 당시의 법인 재산목록과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손익계산서, 결산서 등)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④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결의를 한 회의록
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외에 주무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총회는 정관,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규정을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소요기간
총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주무관청 신고에 1~2주
총회준비 2주
등기 1주
채권신고 공고 2달
청산등기 및 폐업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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