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사단법인 설립허가 사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업무는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설립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보통 3~4개월 이상 소요가 되며,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 사업자등록 순으로 업무가 복잡합니다.
주무관청 허가 시 등기 서류 등도 준비를 해야 하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1.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① 설립 허가 신청서 : 소관 부처 양식에 맞춰서 작성합니다.
② 정관 : 표준양식을 토대로 민법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③ 설립 취지서 : 설립 목적·배경·사업 계획 (부산시 필수)
④ 발기인 인적사항: 발기인 명부 (임원과 겸용 가능)
⑤ 임원 관련 서류: 취임 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등
⑥ 창립총회 의사록: 의장 선출, 정관·사업계획 승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허가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주의필요 )
⑦ 재산 관련 서류: 기본재산이 필요한데 법인마다 규모가 다릅니다.
⑧ 사업 계획서: 법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합니다.
⑨ 수입·지출 예산서: 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 예산 내역
⑩ 회원 명부: 정확한 회원 정보 기재 (주무관청에서 유선 확인 진행)
⑪ 조직도 및 사무실 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조직도
⑫ 기타 서류: 복지부 계열은 운영 실적, 총회·사무실 사진 등 추가 요구 가능
2. 사단법인 설립시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임원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사단법인 설립에는 총회 회의록 공증이 필요한데 이 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사의 업무이지만 빠른 일처리를 위해 미리 받아둡니다.

3. 사단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서두에 알려드렸듯 평균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됩니다.
허가신청 검토에 한달 정도 소요되며, 총회준비, 등기업무 등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 업무이기에 사전확인을 철저히 해야하며 기본재산의 경우도 주무관청마다 요구조건이 다릅니다.
사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업무를 2번 3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끝인 단순한 업무가 아닌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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