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사례 (광명시)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6. 8. 12. 11:00
부산에 있지만 전국업무가 가능합니다.
광명시의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사례입니다.
배출계, 비배출계, 생활계 등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나,
정식 명칭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입니다.

1.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1) 사무실
2) 차량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상은 밀폐형압축, 압착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또는 밀폐형차량 1대, 총 3대가 필요합니다. 그 이하 시군구는 밀폐형압축, 압착차량 1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또는 밀폐형차량 1대, 총 2대가 필요합니다.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작성시 필요서류
①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② 사업자 명칭
③ 차량의 종류 및 대수
④ 기본증명서
3.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간
1) 적정통보까지 20일
2) 허가신청은 10일
이 외 차량구비 등의 시간을 포함하면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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