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혼인신고 국제결혼 비자F-6 발급사례
이번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케이스입니다.
1. 베트남 국제결혼, 선혼인신고 차이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결혼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국 동시에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기에 어느곳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지 정해야 합니다.
어느곳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냐에 따라 비용과 절차상에 차이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편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200만원정도)
혼인신고 때문에 베트남을 갈 필요는 없어서 (그 전에 최소 1회이상 방문이력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요청합니다.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베트남에 최소 2회정도 방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베트남에 갈 때 행정처리까지 하고 오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베트남 선혼인신고시 필요서류
신랑이 준비해야할 서류
① 정신감정서류
② 채용검진용 신체검사서류
위의 서류는 한국에서 준비할 수도 있으나, 베트남 방문예정이라면 베트남에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베트남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신부측 서류는 저희가 준비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3. 베트남 방문을 꼭 해야할까요?
베트남 선혼인신고의 경우 1~2회 방문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후 서명이 필요한데, 보통 혼인신고후 2주 뒤쯤 서명을 하러 오라고 하기 때문에 2주이상 계속 베트남에 있을 수 없는 경우 2회방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예외사항과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처한 사항이 다 다르기에 자세한건 상담을 통해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4. 베트남 선혼인신고 후, 비자발급은 얼마나 걸릴까?
비자발급은 짧으면 4개월, 길면 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이건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신랑신부의 한국어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경우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혼인신고후 바로 접수하더라도 비자 검토기간 자체가 2개월이라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신부가 한국어어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3개월이상 기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8개월까지도 보는 것입니다.
한국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비자신청을 해봤자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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