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례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1) 사업계획서 발송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갖춰야 할 준비사항이 많은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 그럴 경우 재산상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 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닐 경우 차량, 사무실 등은 사전에 구비를 하지 않고, 서류 상 사업계획서부터 발송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차량 대수와 종류, 수집운반 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처리할 업체, 대표자 인적사항, 사무실 주소, 자본금 등입니다.
2) 적정통보 수령
3) 적정통보 사항대로 준비하여 허가 신청
차량이나 사무실 등 주요사항 변경이 생길경우 1번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허가증 수령 후 영업개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1) 차량
밀폐형차량,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차량(하이카), 덤프트럭, 카고트럭
2) 사무실
보통 일반상가로 하고, 주택은 지자체에 따라 불가능한 곳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자본금
개인4천만원, 법인2천만원이상
개인일 경우 여러방법으로 증빙을 하면되고, 법인의 경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본금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서류
① 기본증명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임대차계약서
④ 자동차등록증
⑤ 자동차 사진
⑥ 자동차 덮개 설치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설치확인서
⑦ 자본금에 관한 서류
⑧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간
1) 사업계획서 제출에 6주
2) 허가 신청에 2주
즉,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주무관청에서 처리가 빠를 경우 더 빠르게도 가능합니다.
※ 추가적으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이 필요하고, 건설폐기물 보관장소로 사용할 창고(자원순환시설)가 있어야 합니다.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전화연결 ☞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