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재가복지센터 폐업하려면? 서류대행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6. 7. 23. 11:00

재가복지센터 창업이 많은만큼 폐업도 많습니다.

창업도 쉽지는 않지만, 폐업의 과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폐업서류때문인데, 폐업시 5년간 보관했던 서류를 모두 정리해서 이관해야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보관하다보면 분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겠죠.

 

 

 

1. 폐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배상책임보험증서
② 직원 근무일지(출근부)
③ 교육시간 관리대장
④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⑤ 치매전담형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⑥ 이동서비스 일지
⑦ 주야간보호 목욕서비스 제공 일지
⑧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⑨ 수급자별 자료
-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서류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 방문간호지시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여기서 해당되는 사항은 체크해서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15인미만 센터라 사회복지사가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가 필요없고, 재가복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아서 관련서류가 필요없는 식입니다.

 

 

2. 분실 서류에 대한 처리 방법

없는 서류의 사유에 따라 분류합니다.

분실, 훼손, 미작성으로 나누어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추후 이러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환수문제는 센터의 책임이 됩니다.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문제없는 경우가 많지만, 수기기록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해야합니다.

 

 

3. 폐업 서류를 이관한 이후의 절차

 

우선, 서류이관 준비를 마치고 담당자와 협의를 합니다.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최종본으로 서류편철을 합니다.

편철방법과 서류작성 방법이 지역마다 요구사항이 달라 담당자와 반드시 조율을 해야합니다.

최종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서류이관완료에 따른 확인증을 줍니다.

확인증과 폐업신고시 필요한 서류(결산서가 가장중요)를 준비해 폐업처리를 완료합니다.

폐업서류이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폐업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라 주의해야합니다.

실제 업무중에 빈서류가 많이 나와서 번거로운 일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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