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총정리(부산·경남)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이 되며,
최소 임원으로 이사 3명, 감사 1명이 필요하고, 최소 설립 인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1. 민간임대주탁 협동조합 설립 조건
1) 인원
최소설립인원 5명
최소임원(이사3명, 감사1명 필요)
2) 출자금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1인이 최대 30%이상은 출자할 수 없습니다.

2. 민간임대주탁 협동조합 설립에 걸리는 기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최대 20일의 검토기간이 필요한데, 주말, 공휴일은 제외되므로 한달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동안 주무관은 서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설립 신고까지이고, 추후 법무사님들이 하는 등기 그리고 사업자등록까지 포함하면 2주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여기에 총회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대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정리하자면, 설립신고는 한달, 법인으로 활동까지 2달이 걸립니다.
3. 민간임대주탁 협동조합 설립시 필요서류
①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② 정관
③ 조합원 명부
④ 출자자 명부
⑤ 창립총회 의사록
⑥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주무관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⑦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및 개최 사진
⑧ 인감도장
※등기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도 받아둡니다.

4. 민간임대주탁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조합원 모집신고가 필요한데 이 때, 협동조합기본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해야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지만, 민간임대주택은 관련 법률이 따로 있으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 정관과 법에 맞는 조합원 모집계획을 가지고 별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다음 수리가 되어야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설립이 필요하시면 상담시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전화연결 ☞ 010. 8592. 1771